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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통장사본, 보건증, 초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서류 이외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해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가족 관련하여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어쨋든 사장이 임의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절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입사 당시 월급은 중요하지 않고 2년차 월급인 세전 3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이에, 퇴직금은 대략 310만원 x 2년/365일로 계산하여 정확히 딱 2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약 620만원이 됩니다(세전)단,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2년을 초과할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사안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결혼식 청첩장, 혹은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그 외 신혼집에 대한 공동 임대차 계약서 혹은 공동 전입신고 서류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모집 당시 프리랜서로 공고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이에 정확히는 계약서상 정한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점, 기본급이 아닌 개인 매출 기반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점, 매장 내 다른 직원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자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이에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청 감독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해보셔야 하겠으며, 보다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동의) 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삭제하여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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