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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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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 업종별 구분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해외의 경우 업종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호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이에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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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로써 본래는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도에 공휴일 수를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이러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이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재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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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기는 언제쯤 살아날까요??죽겄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말씀하신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관세위협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보면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언제쯤 경기가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여유로운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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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의사와 함께 퇴사 의사도 공식적인 메일로 남겼다면, 이는 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효한 의사표시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부서로 복직을 시켜야 하며, 본래 육아휴직자는 복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유는 타 부서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원직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무 내용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복직 시 부서 변경에 대한 최대한의 소통과 협의 절차 등은 진행하여야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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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시 노사합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마다, 즉 매월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매월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월 시행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일괄 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원칙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매월 변경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매월 합의를 하는 방식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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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전에 해운대 2개월단기 계약알바 해고건에 대해올렸던사람입니다. 추가적인궁금함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고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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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체결 일자는 본래 계약서 체결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약 향후 계약서를 문제삼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일자가 오히려 과거로 기재된 것으로 오기재가 명확한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채용 당시의 공고, 채용 절차 과정 등 근로계약기간은 25년이 맞다고 주장할만한 증빙이 있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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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 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복귀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 및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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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중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회사에 미리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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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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