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에 일용직 알바한 경우 본업 회사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우선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도 이중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아 이를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타 소득과 합산이 될 경우 부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업 사실을 추정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별도로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모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청구가 받아들여 질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00세 시대에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5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현행 법령상 정년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저는 5년 안에 65세로 연장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경제활동계획을 세우시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촉탁직, 프리랜서로 활동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보험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현대차,LG한국인 체포관련, 인력운영 관행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국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건은 불법 취업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인원 중 상당수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본사 소속 숙련 기술자를 단기간 파견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단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영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