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감사합니다.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이에 해당 수당들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당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위 수당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말고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세후 입금해야 할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1,814,110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924,770원 입니다이는 인터넷 연봉계산기를 통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