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관할 노동청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감독관과 노동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나올 때도 반복적인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추후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합의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에도 대학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간에 태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의 병동에서 주로 존재하는 이른바 태움 문화는 일부 병원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는 병동의 폐쇄적인 근무환경과 수직적인 위계질서, 선후배 문화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태움 문화가 몇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태움문화 개선 활동이 많이 진행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여기서 목적이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의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즉,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목적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여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회사측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만약 도배사로 근무하는 것이 프리랜서 형식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윤과 손실이 본인의 책임 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진정 접수, 담당 조사관 배정, 사실관계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결정여기서 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라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이나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며, 만약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청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