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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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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명절 연휴기간 근로계약시 임금 지급 기준은 평일 임금인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연휴 기간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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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신고 허위일자 과태료 최대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효는 해당 위반 행위(허위 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이에 최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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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관할 노동청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고, 감독관과 노동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나올 때도 반복적인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추후 소명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합의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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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도 대학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간에 태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의 병동에서 주로 존재하는 이른바 태움 문화는 일부 병원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는 병동의 폐쇄적인 근무환경과 수직적인 위계질서, 선후배 문화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태움 문화가 몇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태움문화 개선 활동이 많이 진행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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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임의로 절사 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산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다면 금액을 절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경우 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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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여기서 목적이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의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즉,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약 그 목적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여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회사측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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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와 사측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그다음에는 어떤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에서 노사간 잠정 합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교섭 위원간에는 합의할 수 있는 상태의 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그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여기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본협약을 체결하여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파업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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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만약 도배사로 근무하는 것이 프리랜서 형식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윤과 손실이 본인의 책임 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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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여자 휴게실은 분리 설치가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설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남녀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적 사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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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진정 접수, 담당 조사관 배정, 사실관계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결정여기서 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라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이나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며, 만약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청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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