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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상 이는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도 별도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지급 일자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말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회사 사정 등에 의해서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등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14일 이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5일,40시간 근무인 경우 현재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 시 월급은 209만원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기본급 외 지급 받는 교통비, 귀향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경우,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아직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한번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임금 지급이 계속 지체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퇴사 의사를 문자로 보낸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14일 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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