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회사 사정 등에 의해서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등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14일 이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경우,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아직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한번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임금 지급이 계속 지체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퇴사 의사를 문자로 보낸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14일 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