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또한 미지급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