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로 짚으신 바와 같이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관련 5년 이내에 2회 이상 수급할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해고(실업)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구제 신청 결과가 인용된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 수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통상의 절차를 따르며, 별도의 가실업 인정이나 가지급 제도는 없습니다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측에서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