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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회사가 퇴직금에 반영 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은 잘못 된 설명이며,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퇴직금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산전/산후 사용 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중 출산 전 4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이는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 하 연장하거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12일 입사를 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연차휴가는 6.12, 7.12일 자로 2개가 발생을 합니다이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중 1개가 남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마지막 8월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또한 미지급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하는 부업들은 미리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노동력 착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큰 수익이 나는 부업은 많지 않으나, 블로그, 유튜브, 번역 등 부업으로 소소한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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