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청하신 내용은 정당한 것이며 근로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파일이 깨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발행은 정당한 요구입니다이에 재발행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 중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이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은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계약직 기간으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다가 향후 계약직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에 만약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