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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회사가 반려를 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통보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였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접위원 참석시 복무관리 방법 및 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타 복지관 직원 채용이 현재 기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에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면접비의 경우 면접관 본인의 사적 업무를 수행 후 수령하는 것으로 이를 기관의 공적 업무 성격이라 보기는 어려워 반납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 당사자간 정확히 서명 후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이에 현재는 미작성 상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태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청하신 내용은 정당한 것이며 근로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파일이 깨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발행은 정당한 요구입니다이에 재발행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 중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이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은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계약직 기간으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다가 향후 계약직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에 만약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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