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송치가 됩니다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송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 사업주의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각 사안이 다르게 처리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노동청에 방문하기로 하셨다 하니, 감독관에게 상황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퇴사 시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근거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4시간 아르바이트시 법정 휴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고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이긴 하나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30분은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시급을 받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단기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게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일회성, 단기 프리랜서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개월 정도의 프리랜서라면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나, 일정 기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활동을 하시는 건 무방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해보시고, 소득 발생 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다만,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이에 일정 기간을 두고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맞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리스크 진단이 가능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