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권고사직당한 후 필요한 서류
프리렌서로 일하고있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물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마지막날에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고 이직 확인서를 받으라는데 또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따로 요구할 서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되게 한 다음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소득을 3.3%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퇴사시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중 가입하지
않았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별도로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였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모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청구가 받아들여 질지 여부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수급용)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게 향후 권리구제(근로자성 인정·보험 가입 강제 등)에 유리합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