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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눈에띄게충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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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약 1년7개월 임금체불 당하고 오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체불액수는 500초과 1천만원 미만이구요.

아 그리고 임금관련해서 많은 거짓말을 친 상태입니다.

ex) 5만원으로 주유, 건축자제를 내 (질문자) 카드로 한 뒤 사업주에게 영수증을 주고 청구 하고 받음. 이 5만원을 사업주는 임금으로 주장함

이 것만 여러개 있습니다.

전에 직원도 몇개월씩 밀리다가 다 받고 나간상태입니다.

물론 신고는 안했구요

이 경우 사업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기 처벌이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후에 협박, 위해를 가한다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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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의성, 상습정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금액과 더불어 체불의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례의 체불액수액수로는 벌금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할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몇백만원 수준으로 벌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협박과 위해를 가한다면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처벌이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체불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불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실형은 고의는 물론, 반복, 상습적인 체불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경찰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