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1년차 신입이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1년에 한개씩 생기나요 아니면 2년에 1개씩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는 최대 11개(월 1개씩), 1년이 지나면 15개가 주어지고, 3년차 말에는 16개, 6년차 말에는 17개 식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차 발생 시점과 소멸 시점은 회사가 정한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증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1,2년 15개
3,4년 16개
5,6년 17개 이런식으로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하고, 25개를 최대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에 한개씩 가산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 3년차에 15개, 그 다음 4, 5년차에 16개로 증가하여 최대 25개씩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연차는 최초 1년은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작년 입사라면 27년도 연차부터 1개가
증가하여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 발생이 기본 원칙이며,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이에 올해 입사를 하였다면 매년 15개씩 발생을 하다가 3년차때는 16개, 5년차때는 17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1.1입사자라면 26.1.1. 15일 27.1.1. 15일 28.1.1.에 1일이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