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현재 본사는 육지에있으며 제주도에 근무중입니다 지금 본사에 파견을 나와있는상황인데 제주사업장을 올해 정리할계획이라고구두로이야기하였고 본사로 이전발령을받고 이동을할지 퇴사를 할지 결정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근무부서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옮길경우 기숙사는 제공해준다고는했는데 제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출퇴근시간 3시간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이라도 기숙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시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제주사업장이 정리되면서 본사로 전근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숙사 입주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기숙사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추가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고용센터마다 심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