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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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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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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이는 전체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1주 6일이 인정됩니다(주휴일 포함)따라서 6개월로는 부족하고 대략 7~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충족됩니다딱 180일을 충족 시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192만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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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기관 징계기간(정직)중 의원면직을 희망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징계가 확정되어 정직 중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2항)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적으로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명문상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청 감사 등 후속 행정책임을 우려한 내부 방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을 제한함으로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 대응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노무사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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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송치되며,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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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진정서 접수 시 1~2일 내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지만,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상대로 대질심문 등 조사를 한 다음 체불 사실 및 금액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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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직 중이라면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일보다 늦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체불 상태가 되는 것으로, 당사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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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향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점이라 한다면 3.3%(사업소득세) 보다는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이에 세후 소득 측면에서는 3.3% 세금만 납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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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근로시간은 1시간 축소를 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변경되는 조건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1개월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것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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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부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별도 급여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혹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재 복귀 등 근로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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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경조사 휴가(결혼 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결혼을 이유로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없다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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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조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갱신 기대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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