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법정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내부 형평성상 추가 불입의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애초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매장으로 전환 근무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차적으로는 해고의 사유를 담아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를 원치 않는다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예비군법을 보면 예비군 훈련 시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예비군 훈련이 근무 일 중 2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 유급 휴가처리를 하면 되며, 별도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등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