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26-3 이직사유 코드는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이미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으니 약속대로 26-3으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실 코드를 정확히 26-3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증빙(문자, 녹취, 확인서 등)은 남겨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업무분장, 조정, 경고, 징계 등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인사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승진과 포상 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컨설팅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