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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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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여름휴가는 약정 휴가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약 별도 여름휴가를 별도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입사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연간 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의 휴가를 일괄 부여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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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과 관계된 업무로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4대보험 신고 대행, 기업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전공은 주로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문과(법학과) 전공자가 다수였으나, 요즘은 전공은 물론 문이과 경계는 딱히 없는 편이며 시험에 요구되는 별도 전공도 없습니다또한 자격 취득 이후 진로도 워낙 다양하여 소득에 대해서는 워낙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취득 이후 노무법인에서 수습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략 3,000만원에서 시작하고 만 3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5,000만원 이상, 혹은 억대 소득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러 기업체의 수요도 많아 소위 잘나가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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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를 실시할 경우 우선 장점으로는 근로자들의 여가와 휴식시간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반면 단점의 경우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자동화 설비로의 전환 등이 예상됩니다이는 대선 당시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4.5일제를 실시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른 시일 내 시행하기에는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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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있고 출산전휴후가 기간만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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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식권 미반납시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식권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식권을 현물로 받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협의만 된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급여에서 차감은 근로자에게 동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감하여야 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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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동의 없이 삭감할 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회사의 의무가 아닌 호혜적, 재량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별도로 보장된 권리로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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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와 함께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이에 해당 기업의 정확한 재정상태와 구조조정 사유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고 대상자 등 기준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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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보장됩니다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동 해임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 과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 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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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협의회 의결 없이 개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법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시정명령 및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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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을 서류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당일이 아닌 차주에 작성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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