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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4년 5월 12일 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5년 5월 11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일 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5년 5월 6일,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먼저 전달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5

/11에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는 입장을 카톡으로 밝혔을 뿐, 계약 만료 전까지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재계약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처리가 된 줄 알았으나 6일 후 “

사용자가 계약 갱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000 직원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로 판단됨“ 이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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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당일에 연봉협상 및 재계약 절차 진행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에 회사가 사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및 진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단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상호가 적기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연장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말한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가 계약 갱신을 확정하여 근로자의 으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하거나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를 묻지 않았고 그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 연장을 제안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갱신 여부를 이후에 뒤늦게 말한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퇴사의 구체적 경위와 퇴사 통보, 재계약 언급 시점을 정확히 적시하여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

    계약만료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이고 이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