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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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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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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본을 소지할수없는 인사 규정에 서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출력물이 인사 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무작정 서명만 강요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비록 근무를 위해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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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지급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단순히 엑셀파일을 캡쳐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명세서 교부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힙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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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8시간 근무자가 출근을 하자 마자 휴게시간을 몰아서 부여한 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냉동/냉장 설비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위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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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현재 연장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수당과 같이 50%를 가산하여 1.5배의 휴가를 받아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6시간의 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2시간의 가산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와 같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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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한편, 사업주가 아무런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고용보험)이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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