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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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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및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구성 항목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연봉계약서 등 임금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내용을 담아 쌍방이 서명한 후 교부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서명 및 교부는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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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만약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주만 근속기간에 반영을 합니다이에 총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서 1년을 충족할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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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면 64일이 부족한데 채우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일수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이에 뛰엄뛰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반영이 됩니다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충족을 하여야 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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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가 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근무를 만근 한 시점입니다이에 4.8일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 경우라면, 4.7일까지 만근을 할 경우 5.8일이 되는 시점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5.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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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4.10일자 사직서는 반려된 후 결론적으로 4.15일 퇴사를 할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퇴사 일자까지 미사용한 연차 수당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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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촉증명서 근무내용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상 근무 내용은 사실대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카페 알바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및 매장 관리 정도로 실제 수행한 일을 내용으로 적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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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천국 문자지원 열람하면 알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지원한 내용을 열람하였다고 하여 알람이 오지는 않습니다다만, 채용포털사이트에 공고는 유료로 진행되며 고용주도 필요한 사람을 구직 중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다면 당연히 열람을 할 것입니다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1~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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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노조 정규직 직원에게 강압과 탄압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미가입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익명으로도 신고(부정행위에 대한 시정신청, 근로감독 청원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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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에 퇴직 후에 일할만한 직장 또는 업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적성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거나 대형면허를 따고 운전기사, 버스기사, 배송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 구직 사이트를 여러군데 들어가셔서 요즘 수요가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시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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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유리한 합의 외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불리한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표창 시 정년을 연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삭제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행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통상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효력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항상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효력을 적용시켜 왔다면 그러한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을 주장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면 삭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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