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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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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국제기구에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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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특히 사적인 지시나 괴롭힘 의도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괴롭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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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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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손님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대기하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인정된다면 무급이겠으나, 위 상황은 무급(휴게시간) 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상 30분을 보장하고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30분 시간도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등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며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보장하거나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30분을 무급 처리할 경우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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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이를 누가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조회를 해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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