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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상사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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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5/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5/2날 성과금이 나오면 받늘수 없는건가요?

4월까지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5/2일 육아휴직 기간이라 제외하면 너무 억눌한데요..

월급은 5/5일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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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지급 시기는 5.2일 이더라도 직전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휴직을 개시한 직원에게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성격이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 대상을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5.2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간에 재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규 등 지급조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없다면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