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증명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으므로 작성 편의 측면에서 업무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산지 판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는 위험성 등이 내포됩니다.다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정해진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기관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공신력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방식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신청하면 첨부서류 면제 등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