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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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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학 전공이 무역학, 국제통상학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무역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서류를 작성하고 핸들링 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경력이 누적된다면 무역업무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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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우편물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대상입니다. 대표자가 구매하고 국내에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각 개인당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개인이 사용할 수량이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카드는 수집목적으로 본다면 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 운임이 포함되지 않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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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과 관련하여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기본 면세인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는 성인의 경우 인당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인정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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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으로 제작된 가구라면 해당 가구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수출된다면 보통 중국산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도 해당 물품을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산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이 물품 검사를 통해 적발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보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 좋게 검사가 안결려서 넘어갈 수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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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4202호에 분류되는 트렁크 등 케이스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라벨에 플라스틱 고리로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절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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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성되어 발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상 샘플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본품이 추후에 나가는 구조라면 금번 인보이스에는 샘플 물품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관에 신고할때는 인보이스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하는것이므로 장비 및 부품 인보이스로 신고했는데 물품 검사시 장비가 없다면 이는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은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이 수출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인보이스도 각각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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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명칭은 약어로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로서 도착예정시간이며, ETA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로서 출발예정시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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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의 효력이 상실하여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로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경 고시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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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국내 판매용 등이므로 면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기에 면세한도를 규정하여 해당 기준에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뷸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수입요건 등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 면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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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세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세관 홈페이지를 조회하시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트라는 많은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보고타 무역관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은 10%로 확인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적용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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