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우편물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대상입니다. 대표자가 구매하고 국내에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각 개인당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개인이 사용할 수량이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카드는 수집목적으로 본다면 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 운임이 포함되지 않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