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EXW,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관세사가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은 화주가 포워더에게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통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화주와 포워더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관세사와 별도로 컨택하는 경우이며 기타 물류만 포워더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