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운임내역서 상에는 해상운임, 기타 할증료, 하역관련 비용, 부대비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셀러를 물색해야 하므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해외 박람회에 참석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또한, 셀러가 물색되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국내로 운송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물품을 핸들링해주는 포워더와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관세사를 컨택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전통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을 반입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차의 경우 사람이 음용하는 품목이다보니 식품 검역 등 까다로운 수입요건 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검역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히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국제운임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져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며 산출내역을 관세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폰 등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1개만 허용)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