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번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의 내용은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측에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가산세 납부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