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여 관세를 낸 제품은 중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달리 사업자용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이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중고 물품 처분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이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파법 대상은 1년 이후, 화장품 및 주류 등은 자격이 있는자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에서 물건 받아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회사가 수입자가 되고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물류비용, 세금,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다만,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다이렉트 매입이므로 FTA 활용을 통해 관세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시 개인구매가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샘플로 제품을 구입해보시고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B2B로 국제무역 거래를 해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에는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조회하시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