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외직구 연간 금액 제한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사업자와 똑같이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는 보세화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을 위하여 분할,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제의 롤 모양의 접착성 시트라면 HSK 3919.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WTO 협정세율 : 6.5%(2) 한-중 FTA 협정세율 : 0%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율)3. 수입요건해당 제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품 관련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