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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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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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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99조에는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했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 등이 되지 않고 2년 이내로 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이 있지만 문의하신대로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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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 목적 수입. 한미 fta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미국산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출발시 한-미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자 측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하며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소액물품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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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개인의 직구가 막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난번 정부에서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을 실시하였다가 역풍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직구는 막혀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배송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발송을 했는지 트래킹번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출항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운송번호를 입력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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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150달러 미만시 관세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구매하는 알리, 테무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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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체결을 통해 관세양허가 이루어지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 이후 유통에 대한 마진과 최근 상승하는 물류비 등으로 인하여 가격인하가 소비자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여집니다.또한, FTA는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에서 각각 국내 비준절차가 통과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FTA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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