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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해외에서 의자를 구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식탁 의자를 해외여행을 가는 김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와이프한테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의자는 관세 부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외 비싼 의자 구매 시, 관세가 부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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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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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재질, 형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세율 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고급가구(*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로 분류되는 의자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를 포함하여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자의 경우 4자리 기준으로 HS 9401에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 됩니다.

    MFN관세율이 8%인 차량용 의자(HS 9401.2) 및 의자 부분품(HS 9401.9)를 제외하고, HS 9401 기준으로 다른 10자리로 분류되는 의자는 MFN관세율이 0%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0%여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자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율은 WTO 세율 0% 입니다.

    다만 의자 완제품이 아닌 의자의 부분품은 기본관세가 부과 되니 주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9401호에 분류되는 식탁 의자는 관세율이 무세(0%)이며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고급의자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800만원/조, 500만원/개'인 경우에는 20%의 개소세와 교육세 30%, 농특세 10%가 함께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내국세 부담여부를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자의 경우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시의 관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가세가 10% 부과되며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500만원 초과시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 800불까지 적용되기에 800불 이하의 물품구매시에는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의자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에 속합니다.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며,

    의자의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또는 500만원/개를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20%), 농특세(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의자를 포함여 반입한 휴대품의 과세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자의 관세는 보통 8%이며,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18.8%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자는 HS code 9401호에 분류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의자가 9401호에 분류되는 의자라면 WTO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0%로 통관 가능합니다.

    WTO 협정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의자의 기번세율은 8%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자는 hs code가 제9401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관세 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급가구(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인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