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안맞는 것인지 통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폐기를 하게되면 그 비용은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한 물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폐기가 되는 경우 폐기 수수료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물품 구매가격과는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의 사유로 발생한 장치물품 반송이나 폐기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감의 총관 시 필요한 국내 요건 사항등이 구비 되지 않아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아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에 대한 세관에서 진행되는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폐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3778/HT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반입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통관이 불가하여 폐기되는 물품의 폐기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 등의 대행을 맡기고 대행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장치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시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부패/손상/상품가치가 없어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폐기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반입된 물품이 규제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경우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을 하려고 했던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법 제 160조에 따라서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관의 직권폐기 이후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게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