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KITA, KOTRA, K-SURE는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ITA : 민간 경제단체로 무역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 민간 통상협력, 무역인력 양성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K-SURE :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 수입국가에서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같이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형태의 내국세가 있으며 이는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세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등으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