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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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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통관이 수리되기전에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찾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 등을 산출하며 납부해야 역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즉, 관세를 내는 기준은 과세가격(CIF 금액)에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와 내국세율(부가가치세율 10% 등)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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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는 네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고는 Negotiation을 말하며, 매입은행이 해당 신용장을 소장기간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고 환어음 및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익자(수출자)의 은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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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28,29,30,31번의 해석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번 : 개설 국가 외의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계좌 부담- 29번 : B/L(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30번 : 서류에 신용장 번호 기재- 31번 : 국제 등기우편으로 2통을 개설은행에게 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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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 속 신용장의 27,28,29,30,31번 해석과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며 서류만으로 심사하다보니 각 항목별 조건이 있으며 엄격하게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번 : 선적이 허용됨- 28번 : 개설 국가 외의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계좌 부담- 29번 : B/L(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30번 : 서류에 신용장 번호 기재- 31번 : 국제 등기우편으로 2통을 개설은행에게 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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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연말에는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로 구매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늦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플랫폼에서 구매 후 화물 트래킹을 통해 어느정도 조회가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가 나왔다면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국내에서 반입 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찜찜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라면 환불이나 반품 등은 플랫폼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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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7115호에 분류되는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칙적으로는 현품입니다. 다만, 현품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떨어트리며 불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꼬리표(Tag)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구입하는 제품들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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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입항신고부터 과정을 밟게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반입신고는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단계이며,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통관이 완료된 것이므로 반출신고를 하게 되므로 조금 더 기다시리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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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톡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인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목록통관 적용 물품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적용(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2. 목록통관 적용 배제 물품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세금 면제또한, 2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되는 수량이 제한되므로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허용되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는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사업자들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수량 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적용이 관건이므로 동일한 입항일이 되지 않게 어느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관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동호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이 사용할 수량 이상을 반복/분할해서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면 처벌대상이ㅁ 되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의 경우 과세가격 X 관세율인데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10%)가 되므로 게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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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150불 이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품이 같은날 입항하게 되어 한번에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결제시점을 분리하여 다른 입항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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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급받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기본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과세 대상이 되었을때 신고하게되면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시면 과세가격에서 배제되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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