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는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도를 고려하여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이다보니 선진국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다보니 폐지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고 그만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세율이 없다면 수입물품이 몰려들 것이며 특히 가격갱쟁력이 없는 산업을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다소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또한 장점이 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배송이 아닌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송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또한, 반송신고를 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 여부에 따라서 이하인 경우에는 다소 간소해지는 편입니다. 신청시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면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도자제 화분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6914호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예: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의 방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