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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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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당 관세율은 국가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들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협정의 부속서에 관세율표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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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무역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분쟁 및 여러 상황을 가정한다면 하는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개인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권장드리는 부분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나 수출실적 누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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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상대방과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량만큼 오지 않는다던지 또는 제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무역계약서에는 분쟁해결 조항 및 클레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보상을 받는 등 조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 -> 중재 -> 법원까지 가는 루트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조정을 넘어서면 사실상 해당 업체와는 추후 거래는 끊어진다고 보면 되므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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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미화 150불 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없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 중에서 미국발 물품만 미화 200불이 면세한도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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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불 또는 미화 200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측에 신고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신고하고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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