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하다보면 세번변경기준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은 HS CODE 또는 품목번호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달라졌을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또한,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되어 있으며 6단위 기준일수록 충족이 쉬우며 2단위로 갈수록 충족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S 8421.21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라면 원재료의 HS CODE 중에서 8421이 없어야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 부분품은 HS 8421.99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TH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코드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도 기준이 충족합니다.또한, CTH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산도 아닌 경우에는 미소기준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기준이므로 상기 내용까지만 이해하셔도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주류를 허용하는 나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 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여 입국하였을때 만19세 미만이 아니라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만 면세이므로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게 되는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두리안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커피가격이 올라갈수있다는게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커피는 기후 특성상 재배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으며, 베트남도 커피 원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국이 베트남 두리안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이를 맞추려는 점과 두리안을 재배하는 것이 커피보다 수익성이 좋다보니 커피밭은 갈아 엎는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는 단위가 상당하여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커피 원두의 공급이 줄어들면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나비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