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재수출 면세적용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 모두 일시 면제가 가능하며 다시 재수출하여 담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도 면세품목 중에서 술은 합산 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2병을, 담배는 200개비 이하, 향수는 100ml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용량이 초과되서는 안됩니다.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총량 4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전자제품은 수입요건상 1대까지 제한되는 등 품목에 따라 제한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