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우리나라는 10% 보편관세(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제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국의 경우 30% 정도의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며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 세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청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