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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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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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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고 협상기간에는 보편관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최근 협상기한이 곧 마감되면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나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기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여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거나 자칫하면 수출 자체가 줄어들수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기본관세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으로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대로 발행해야하며, 바이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여부를 양분할지 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하려고 할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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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우리나라는 10% 보편관세(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제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국의 경우 30% 정도의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며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 세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청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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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사업가였으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종결짓는 스타일입니다. 일본과는 현재 상호관세 부분으로 협상 중이지만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기한이 거의 도래했다보니 일본이 쌀이나 자동차 개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슈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미국입장에서 일본에 쌀 수출이 확대되면 나쁠게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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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 6단위는 HS 협약을 가입한 국가들 사실상 전세계 공통 코드라고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해석 상이나 관습 등을 이유로 다른 코드로 판정하는 일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HS CODE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의견서 및 카달로그를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나 컨버전스 품목과 같이 분류가 애매한 품목들의 경우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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