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취약국의 제품에 대하여 통관을 우대해주거나 특례를 허용하여 해당 국가에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조건이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최빈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다보니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부터 수입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여 다른 국가의 물품과 달리 검사가 면제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될 소지 및 각 수입국의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통관 등에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특례에 대한 현실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될듯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후변화에 대하여는 미국이 부정적이기에 미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도 반세계화로 변경되고 있기에 이러한 혜택을 결의하는 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나라들의 경우 생산 인프라나 물류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수출입 과정에서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제도가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기후재난과 연계된 국제협력 이슈와 맞물리면 제도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 통관 특례 주는 건 개발협력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데, 현재 관세나 통관 제도는 주로 경제적 기준이나 FTA에 근거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후취약성을 이유로 우대하려면 새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관세우대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