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은품용 영양제 6병 이상 수입,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용 해외직구가 아닌 사업자용으로 정식 통관을 하기 위해서 건기식의 경우 식품 검역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합격되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식약처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조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해외 제조업소 정보, 라벨 등 물품정보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도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한-인도 CEPA 협정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관세율 8%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