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공동해손과 공동해손맹약서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 또는 합리적으로 취해진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또한, 공동해손 맹약서란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 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