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의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까지 면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못해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되므로 환급 역시 수입자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교역량이 즐가하며,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식량부분의 경우 특정 품목은 장기적으로 자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미화 150불 이내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 숫자는 국가마다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8502.13-XXXX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코드는 우리나라 코드가 아닌 수출국의 코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HS 8502.13 이하에는 1010, 1090, 2000, 4000이 각각 품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