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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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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비 등 관세사에게 주는 비용은 입고진행될 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사측에서 통관예상경비 청구를 전달해줍니다. 해당 내역에는 관세 및 부가세, 각종 물류비용과 통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결재 전에는 관세사 사업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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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컨사이니가 인도업체라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네팔이고 인도가 경유를 하는 방식이라면 네팔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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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로 물품 발송시 DDP 조건으로 예상비용 확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라면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다고해도 실제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 및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통관경비예상청구서를 요청하시면 DHL 관세사측에서 안내주실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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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cy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컨테이너가 꽉채워지면 해당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선적 작업 등이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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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동용구는 일반적으로 HS 95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우라나라는 CIF 금액(물품대금+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출은 HS CODE와 CIF 금액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액물품으로 증명서 제출면제를 이용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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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려면 환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대금 결제를 대부분 미국 달러로 하다조니 환율에 따라 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고환율일수록 이득이 극대화 됩니다. 다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수입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춯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재료비도 상승하므로 고환율이 정답은 아닐수도 있으므로 젓당히 높은 환율이 유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외에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무역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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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에 따라 관세가 무세(0%)로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국의 원산지 또는 다른 국가의 원산지여도 적용이 됩니다(물론 WTO 회원국이라는 전제 하). 따라서, 일본산 제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해당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측면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한-중 FTA 적용은 어려우며 RCEP 협정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세율 비교를 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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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국끼리 상품무역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 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체역당사국건 교역량 증가2. 관세인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증가3. 무역증가로 국내 일자리 증가4.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익 극대화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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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은 대부분 양자간 협정이지만, 다자간 채결한 사례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다자간 메가 FTA입니다. 또한, 과거 미국이 주도한 TPP협정이며 현재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한 CPTPP 역시 RCEP과 유사한 협정입니다. 북미의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간에 USMCA협정이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자간에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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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선박(배)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선박 외에도 기차(철도를 통한 육로운송), 항공기(비행기) 방식이 있는데, 기차는 육로로만 가능하다는점과 항공기는 소량의 고가, 긴급 화물에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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