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WP, PSR, OP 중에서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비 원산지재료를 가지고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기준인 CTH(예)를 충족하면 PSR로 표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산지 재료(한국산)만 가지고 충분가공을 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증명서에 WP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각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한국산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중국산을 역내산으로 누적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든 개인 자가사용목적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짝퉁 제품, 마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정 성인용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 사항 외에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CBM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추가되거나 수량, 중량, 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추가되었다면 C/I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정정 전/후의 C/I로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상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도 품목 글자수에 따라 오류점수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히려 화주에 오류점수 부담이 크다면 취하하고 새로 신고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적 전에는 가능한 부분이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측에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자동환급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포워딩사 변경에 따라 신고 관세사가 바뀌었어도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관세사 또는 환급신청을 대행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전달하시어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실 겁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반기, 분기, 1년 단위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현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면제 또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봉제인형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품에 원산지표시 또는 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비용처리와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필수지만 공산품을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장 대리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진행하며, 수출입통관 대행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각각의 전문 자격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통관업무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도 기장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반품(수출)을 해야 하는데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의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구매확인서류(구매내역), 반품확인서류(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장라벨, EMS 접수증 등), 환불증빙자료(카드사 취소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제출 불필요)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환급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가까운 세관에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면세품을 사 들고 입국할때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자가사용 한도 초과 물품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반입한 품목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할 수 없다면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다면 해당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해야하므로 요청은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