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수입들어오는데 면세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해준다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율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식품은 관세인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FTA 세율여부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쪽파,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은 FTA 미양허 대상으로 관세인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