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가족이 35,000 유로를 제 한국계좌로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에 문의하니 달러기준 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니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이럴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해한 바, 외국에서 지내시는 중으로 보여지며, 가족이 한국계좌로 35,000유로를 입금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관세법의 경우는 물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문의주신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관세 부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35,000유로를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것으로 만약 해외 유학생으로써 유학경비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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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로 다운받거나 문의하신 송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간 송금 등 외국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위반사항 없이 내용을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화폐를 송금받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우리은행에서의 설명과 같이 5만불이하의 금액 수취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없이 수취가 가능합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04
다만 해당부분이 반복적이거나 혹은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외화통장개설시 이에 대하여 은행에 확인차 한번 더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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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유체물 즉 일반적인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송금자체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조건 이상의 금액을 송금시에는 국세청에서 감시 등의 목적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 즉 유체물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송금 받은 부분은 다른 세법상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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