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문명은 여권과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에서 구입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총 6병이 가능하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의약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므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이거나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 요건 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무역 중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또한, Hatch는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하며,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는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전자담배의 경우 해당 기기는 HSK 8543.40-1000 또는 8543.40-9000에 분류되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HSK 2404.19-9010에 분류되므로 관세정보가 상이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셀러분께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모두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 FTA 협정세율 : 3.2%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