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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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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L에서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선화물의 도착을을 안내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Notify Party(착화통지처)는 통상적으로 Consignee(수하인)와 같지만 상황에 따라 물류회사가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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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문명은 여권과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에서 구입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총 6병이 가능하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의약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므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이거나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 요건 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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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세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여 물류사에서 대납처리 후 업체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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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이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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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원산지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등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문구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보이스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다른 내용은 그대로 하되, 인증수출자 문구만 기재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발행해줄수 없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발행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뉴 오더라는 내용이 인보이스의 기존 내용과 동일한데 원산지문구만 기재하여 새롭게 발급하는 경우라면 사후적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증수출자 문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떄문에 세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내역에 대한 서류도 요청하시면 번호체계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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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저장매체는 HS 8523호에 분류되며, LP판의 경우 HSK 8523.80-2030은 음성을 기록한 것이 분류됩니다. CD의 경우 LP와 다른 품목이므로 HSK 8523.49-1040은 음성만을 기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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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무역 중에서도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선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또한, Hatch는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하며,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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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는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은 WTO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될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된 만큼 적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해당국가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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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는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3.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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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전자담배의 경우 해당 기기는 HSK 8543.40-1000 또는 8543.40-9000에 분류되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HSK 2404.19-9010에 분류되므로 관세정보가 상이합니다. 전자담배용 기기를 중심으로 관세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셀러분께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모두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 FTA 협정세율 : 3.2%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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