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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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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율은 품목번호(H S CODE)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류는 13%, 일반 공산품은 8%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중에서는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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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품목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주세 및 교육세(주류)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소세는 특히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같이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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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역직구와 관련하여 수입국인 미국에서 개인물품은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및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한국)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미화 720불로 통관이 가능하여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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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거래 시 상대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야합니다. 세무쪽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께 정확하게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우즈벡으로 발송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우편이나 특송 방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그 수량이 많다면 외국인 분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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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6천유로를 기점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 인증수출자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천유로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인보이스에 200유로가 서류작업 수수료로 청구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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