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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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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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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도 해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물품 운송을 요청하게 되면 연계된 한국의 포워딩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품목 중에서 요건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대행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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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보내려면 이사화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수입요건 및 인증을 통과해야하는 등 기업이 아닌 개인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행사(중고 자동차 수출업체 등)를 통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인천에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많으므로 해당 중고차 단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미리 연락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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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해지지만 해당 물품의 세관 신고가격은 어느정도 신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터무니없이 저가로 낮추는 경우 세관 자체내에서도 알람이 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추후 세관조사가 들어와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해지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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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경우 면세한도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선적지연 등 구매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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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물품은 화폐 기타 증권의 모조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제품은 그러한 품목이 아닌 단순한 행운지폐이며 외관을 봐도 화폐의 모조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수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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