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 최대부담조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의 명으로 해야하기에 수출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처리해주기에 수입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는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받고 돌려주는것이 번거롭다면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