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면세한도가 상이하며,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경우 간소하게 적용받으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특송사나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1.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2.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구매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고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 등 추가로 내국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유의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파법 대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개 구매시 통관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 절차가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어 국내 배송 후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서류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보이스에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부여 방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일자가 발행번호에 포함되어 예를들면 HDCUS240102 이런식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다만, 번호는 중복되는것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며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로서 어디까지나 관리목적이므로 이번에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두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