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1리터 이하 1병으로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내국세는 납부해야하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로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72%)-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30%)또한,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는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