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충진/포장은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화학 제품 및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합 및 혼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제조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