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따라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며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적하보험도 담보구간에 따라 ICC(A), (B), (C)로 되어 있으며 A가 전위험 담보이며 C가 가장 적은 담보구간입니다. 또한, 전쟁위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나 투하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상절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관세법에 따른 환급 :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에 따른 환급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직접환급(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간접환급(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3. FTA 관세법에 따른 환급 : FTA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2번의 직접환급에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면 해당 분만큼은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HSK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중견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했다면 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