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구분에 따라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B/L이나 AWB에 하나로 묶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박스에 같이 포장하는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신고 측면에서 두 인보이스건을 묶어서 한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보이스 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라면 한건은 수리가 되었는데 한건은 검사가 걸린다면 해당 상자를 바로 출고할 수 없으며 수입한 품목과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넣는다면 한건의 수입신고로 진행하되, 나눠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각각의 상자에 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물건은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품함으로써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품을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은 국제 운송이 되어 다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철차는 수입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 환불 또는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