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전액면제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수입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제품이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아야 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신고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8%정도,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군에 많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지며 국민 후생이 감소하는 등 꼭 좋은 효과만 있는것은 아니며 개방을 통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