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오퍼를 통해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얼마로 할것인지, 결제조건(예: FOB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제방법은 T/T(송금)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선적을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해상인지 항공인지 특송인지 운송수단도 정해지므로 각 수단에 따라 운임비용이 상이하므로 역시 합의를 해야하겠습니다.이렇게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준비해야하며,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관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송사를 수배하시어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관세사와 업무 진행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품목ㅂ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EU/EFTA/터키 FTA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그 외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즉, C/O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적용하더라도 원산지조사 부서로 이관되므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두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해당조건은 해상 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해상전용과 해상전용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인도이며, FCA는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