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다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경우 2년, 미국의 경우 4년입니다. 또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자율발급인 경우 서명일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구입시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50만원 상당의 금액은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고려하여 구매하신다면 수량을 조절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0~70자루는 자가사용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으로 하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운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세금내역에 대해서 알림이 오게되므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