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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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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쉬핑마크에 제품 사진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국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과 같은 각종 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인은 B/L이나 송장과 대조하여 수화인에게 용이하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사진을 넣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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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품목의 전량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와 대응되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게 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수입신고하는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요청아무래도 전량에 대해서 관세 인하 적용을 해야 수입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증명서의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기관발급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EODES로 원본서류 없이 스캔본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데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정정 증명서를 받는데 너무 오래걸린다면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다음에 사후적용을 통해 전량에 대해서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2. 부족분만큼 협정적용1번의 정정 또는 사후적용도 적용하기 애매하고 급하신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만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란을 별도로 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기술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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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공 수산물 수입시 포장지 원산지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원칙이며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어류 조제품의 경우 현품에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표시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미리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시어 원산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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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관련하여 applicant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 조건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조건항목에 이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CHINA를 중복기재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중복기재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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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향수/담배는 별도 면세로 해당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트 40건이 자가사용 목적 수량으로 문제 없다면 미화 800불에 딱 걸치므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 구매 영수증을 받아두시어 세관에서 가격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제시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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