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쉬핑마크에 제품 사진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국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과 같은 각종 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인은 B/L이나 송장과 대조하여 수화인에게 용이하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사진을 넣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품목의 전량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와 대응되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게 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수입신고하는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요청아무래도 전량에 대해서 관세 인하 적용을 해야 수입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증명서의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기관발급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EODES로 원본서류 없이 스캔본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데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정정 증명서를 받는데 너무 오래걸린다면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다음에 사후적용을 통해 전량에 대해서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2. 부족분만큼 협정적용1번의 정정 또는 사후적용도 적용하기 애매하고 급하신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만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란을 별도로 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기술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