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Q. 와인 나무 상자 수입 시 중국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 또는 상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와인 나무상자의 경우 HSK 4415.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의 케이스는 하기와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분께서 검역증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4.4% 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Q. 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3802.10을 미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인 미국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CTH를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요건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요건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 관세율 : 4.8%- 한-미 FTA 협정세율 : 0%2. 수입요건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의 수입요건 : 수입하기 전에 TSCA 적용대상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적용대상이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미국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 최소 90일까지 EPA에 Pre-manufacture notice(PM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 규정에 해당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어떤 제품의 부속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외)- PMN은 Electronic PMN software를 이용하여 EPA Form 7710-25을 작성한 후 EPA로 송부함감사합니다.